육아휴직 거부 사업주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육아휴직 거부 사업주 처벌 강화 법안 추진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1.2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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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윤종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윤종필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윤종필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종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미부여(2013~2018년 9월) 신고 건수'는 331건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육아휴직을 거부당한 사례는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근로자들이 신고조차 못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휴가 미부여(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사업자가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누구든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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