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사립유치원이 상당한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가짜라며 한유총이 반박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일 교육부와 국회, 일부 언론에서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립유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재산 인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일간지에서는 5년간 수조 원에 이르는 세금혜택을 받았다는 보도에서부터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토론회, 교육부의 공식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기까지 사립유치원이 엄청난 세금혜택을 받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이는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의 주장은,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국세, 직접세를 뜻하는데, 사립유치원이 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사립유치원이 상당한 소득을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는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상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지위에 대한 보상 항목은 없다”며, “단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할 경우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이 급여는(급여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교지, 교사에 대한 보상 지급 항목도 없고 사립유치원 설립 시 조달된 차입금 등 자금조달비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에 교육부, 국회,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세금혜택은 가짜뉴스일 수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 같은 날 정의당은 '유치원 3법' 심사 지연에 "직무유기" 비판
한편, 같은 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심사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웃긴 상황이 연출됐다”며 “유치원법의 국회 논의가 또 제자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빈손으로 등장하면서 빈손으로 끝났다”며, “병합심사를 위해 법안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자유한국당은 이 순간까지 변변한 법안 하나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위 법안소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유한국당 법안을 기다렸는데 정작 이미 발의된 정의당 법안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며, “이 또한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의당 정책위는 “다음 법안소위는 다음달 3일이다. 민주당 법안, 정의당 법안, 한국당 법안이 심도 깊게 논의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며, “빈손 거대양당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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