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안, 사립유치원 사익 보장 '개악'일 뿐"
"자유한국당 법안, 사립유치원 사익 보장 '개악'일 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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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유한국당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 두고 "꼼수 입법" 비판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 '물타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 '물타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참여연대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 '물타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 "여전히 비리유치원을 비호하는 물타기식 주장"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수입금 사적 유용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을 제외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 지원금임을 명시해 정부 보조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3항과 제34조 제3항 4호를 신설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교육목적에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은 '교육목적회계'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회계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또한 마땅히 교육목적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 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법안은 비영리기관이자 학교인 사립유치원에게 원비 등 유치원 회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꼼수 입법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 "누리과정 지원금 제외 세입 맘대로 써도 '면죄부' 주는 것"

또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유치원의 경우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는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현행 유치원 수입금 일체를 교육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규제마저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청 등 교육감독 당국마저도 교육목적 외 사용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유치원 운영자가 대놓고 교육목적의 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규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유아교육법상 회계분리와 같이 적용해보면,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회계로 분리해 운영을 위해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것이며, 이는 유치원을 사실상 영리사업자로 허용해주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입법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의무화해 마치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목적사업 바깥으로 돈을 빼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는 돈의 용처에 대해 유치원운영자가 교육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며, "이미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 외로 유용할 길을 법률 개정을 통해 보장해주게 돼, 에듀파인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학부모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아무런 공공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오히려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공적인 법적 강제 장치만 해체해 사립유치원들의 사익 추구를 보장하는 개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비리 정당화하자는 의미나 마찬가지"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30일 이경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더 이상 특정 집단을 대변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자유한국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거래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라'라는 논평을 내고 "유치원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원비가 교육 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중대 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운영을 못하게 하고, 유치원 급식 질을 높이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지원금과 원비를 오롯이 아이들 교육에 사용하자는 '유치원 3법'이 발의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회 5당 중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러한 태도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를 정쟁의 수단이나 타당과의 타협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한유총 의견을 반영해, 누리예산 지원 부분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쓰고, 학부모가 내는 돈은 일반회계시스템을 쓰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유치원 비리를 정당화하자는 의미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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