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2.0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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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엄마민중당 기자회견 열어 법안 통과 위해 지속적인 활동 선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민중당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민중당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 부정 면죄부 법안을 철회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 통과시켜라!”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처리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국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규탄 투쟁과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그나마 멈출 수 있는 이른바 ‘유치원 3법’ 통과가 연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 이원화할 것을 주장해 결국 파행을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또 분노하게 했다. 아이들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원장 일가의 용돈처럼 쓰인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용으로까지 쓰였다”면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행동에 나섰고, 사립유치원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치원 3법’이 발의됐다”고 법안 발의 과정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도 공공유아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에듀파인’이 적용되어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게 되고 ▲사립학교법인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 할 수 없게 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 수준의 서비스가 보장되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법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늦은 대책이기도 했으나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내놓아 ‘유치원 3법’에 물타기 하더니 결국 법안소위원회에서 부결시켜 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가 내는 교육부를 이원 분리해 회계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교육비의 행방을 모르게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써달라며 낸 원비가 원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아무렇게나 쓰여도 전혀 통제 기능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은 고사하고 비리 보장법이 되고 말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에 엄연히 ‘학교’라고 명시되어있는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 운운하며 사익을 추구해도 된다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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