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 숨기고 등원? 어린이집·유치원 절반은 격리공간 없어
수족구 숨기고 등원? 어린이집·유치원 절반은 격리공간 없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2.0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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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 유치원·어린이집 전염병 질환 예방 대책 제언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영유아의 전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영유아의 전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영유아의 전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육아정책 Brief’ 72호에 실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전염성 질환 관리 현황 및 대책’에서 이같은 의견과 함께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및 적용 ▲영유아의 전염성 질환 조기 발견 및 확산 예방 차원에서 증상별 징후나 격리 기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 마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격리 공간 설치 의무화 및 관련 인력 배치 등을 제언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의5 제5항)에 의하면,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 치료·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거주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나 그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필요 조치 규정 있으나 마나… "구체적 규정 마련 및 적용 필요"

하지만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전염성 질환에 걸린 영유아를 둘러싼 기관과 학부모,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기관에 보내야 하지만, 외벌이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옮을까봐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

최 연구위원은 “심지어 수족구병은 지정감염병이지만 보육에 여력이 없는 부모들은 발병 사실을 숨기고 막무가내식으로 아이를 등원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함께 지내야 하는 공간에서는 전염성 질환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성 및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를 격리해 돌보는 공간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비율은 전체 48.7%에 불과했다. 전염성 질환 발생 시 어려움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도 ▲별도의 돌봄 인력(89.2%) ▲격리할 공간(81.8%) ▲격리기준 명확성(70.3%) 순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교육·보육기관의 경우 아동의 질병을 예방하고 타인 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투여를 중요시 하고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학령 전 기관, 지역 보육, 임시 보육, 가정 보육, 위탁 보육에 등록된 아동은 반드시 첫 분기 내에 아동의 면역 상태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이 최신 면역제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다.

최 연구위원은 “영유아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데 능동적이지 못하다”며,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취약해 전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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