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 추진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 추진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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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 성명 등이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가 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은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로 복귀할 경우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추진한다. 복지부 측은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해 변화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과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1회 위반 금액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개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고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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