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는 물론 공공택지에서도 폐지된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의 경우 공동주택에 한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이를 도입하게 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도 2년간 부과가 중지되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도 적용돼 재건축 단지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열기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집값 급등지역만 탄력 도입
개정안은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과열기에 도입돼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된후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돼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주택가격, 거래, 청약률 등 시장상황이 과열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는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 등이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제도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지적 투기발생이나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법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져 주택 투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타운도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재건축 관련제도도 달라진다.
개정안은 재건축 시장이 위축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부과를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이에따라 재건축단지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돼 사업성 개선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적용도 확대했다.
현재는 모든 재개발 사업장과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사업장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과밀억제권역 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받게 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kwki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김관웅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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