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한부모 양육 지원 강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한부모 양육 지원 강화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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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성가족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보고’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 해소에 나선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0일 여성가족부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 해소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2019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제시했다.

첫째,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포괄적인 가족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가족의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를 구축한다.

또한, 가족별 맞춤형 돌봄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과 시간(연 600시간 → 720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월 13만 원 → 월 20만 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이날 진선미 장관은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연령 확대… 시설 내 아이돌보미 파견

둘째,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와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해 소관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성가족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해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운영을 활성화해 대책의 ‘수립, 이행, 점검, 환류’시스템을 확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 부처 간 기능 연계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상담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상담소를 확대(20→30개소)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를 5개소 신설한다. 덧붙여, 여성가족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20·30청년이 주체가 돼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데 여성가족부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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