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내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로 받는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는 유아용 보호장구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1명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과일 간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다.
경기도는 27일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19년 1월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소득수준과는 무관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4일 2019년 예산안을 확정하며 전체 예산 24조 3731억 원 중 474억 원을 산후조리비로 쓰기로 의결한 바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보호장구비도 지원한다. 경기도내 어린이집 4813개소의 통학차량 6180대를 대상으로 개당 7만 원씩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역시 14일 확정된 예산안에서 경기도는 13억 4700만 원을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 구입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하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실시된다. 해당 사업에서는 구강검진료 지원 외에도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구강교육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 어린이집원생 3만 9000명을 대상으로 하던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의 지원 대상을 2019년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원생 37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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