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기관에서 여성 고위공무원 1인 이상 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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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2.3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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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위원회, 6대 과제 22개 중과제 담은 내년도 시행계획 의결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2019년도 시행계획을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2019년도 시행계획을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내년부터 직장 내 남녀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상 성차별 금지 조항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또한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점검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임을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2019년도 시행계획을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6대 과제 22개 중과제를 설계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방송까지 확대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욕설과 비속어 등 유해표현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공동 DB를 구축하고 회원사에 제공한다. 아울러 20·30청년이 주체로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하는 청년 참여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현장에 신진여성연구원 취업과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노무 및 고충상담,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15개소에서 3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 고용상 성차별 금지 조항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 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단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개별 기업과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 도입 협약을 맺고,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을 발표해 민간부문의 고위직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150개소), 국공립(550개소)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를 적용한다.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을 월 20만 원까지 높이고 지원연령을 18세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한다.

대과제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아래,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며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보호명령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 추가 ▲‘응급조치’ 시 피해자 신변 보호 방안의 경찰관 통보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고용,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 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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