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1.0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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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정부지원 사업 대상·내용 확대안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19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월 소득 512만 원 이하인 부부까지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2019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월 소득 512만 원 이하인 부부까지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2019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이 더 줄어든다. 월 소득 512만 원 이하인 부부까지 체외·인공수정 포함 총 10회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0%(370만 원)에서 180%(512만 원)까지 확대됐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인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모두 10회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이 된다. 지원항목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대상 기준소득 '512만 원 이하'까지 확대

지난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은 47억 원.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은 137억 원 증가해 184억 원 확보됐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1, 권역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한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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