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60만원’으로 확대…신청 방법은?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60만원’으로 확대…신청 방법은?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01.10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사용 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임신 소식을 들은 임산부들은 아기가 찾아온 축복에 기뻐하다가도 금세 여러가지 걱정들이 몰려온다.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드는 진료비와 검사비도 걱정거리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들의 산부인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한 바우처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새해 들어 확대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책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올해부터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액이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베이비뉴스
올해부터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액이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베이비뉴스

◇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사용기한 확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 한도가 올해부터 단태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다태아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인상됐다.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 등 전국 34개 분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 임산부의 주민등록지가 분만 취약지에 30일 이상 해당할 경우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 영업점(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에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카드는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위험군 임산부 등 본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족이 대리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3가지 형태로 발급된다. 체크카드는 자기명의의 계좌가 있으면 발급가능하고 신용카드는 각 카드사별 자격심사를 통해서, 전용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발급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발급한다.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나 각 카드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대로 하면 된다. 베이비뉴스 국민행복카드 신청 페이지(http://card.ibabynews.com)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최대 1주일이 소요될 수 있다. 카드사 별로 혜택이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임산부 바우처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 후 1년까지로 확대됐다.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 후 1년까지로 확대됐다.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는?

작년까지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해서만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산부인과, 한의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출산 후 1년까지로 사용 기한이 늘어난 데다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도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가 확대돼 소아과, 약국 등에서도 사용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임산부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약제비,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다.

임신을 하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이 올해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베이비뉴스
임신을 하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이 올해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베이비뉴스

◇ 만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라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반 임산부와 마찬가지로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사용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 역시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가능하다. 카드 신청은 청소년 산모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고위험 임신인 경우는 가족이 대리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신청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하면 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