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을 수 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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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행 '취학 전년도 12월까지'에서 2개월 연장하기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급금액은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20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것.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육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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