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탈 때 카시트 안 하면 벌금 내?
택시 탈 때 카시트 안 하면 벌금 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1.2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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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Q&A] 자가용 차량은 '전 좌석 안전띠' 단속 중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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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탈 때 카시트 안 하면 벌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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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고 했던 거 같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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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응 맞아. 법 개정 전에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었는데, 지난해 9월 28일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뒷좌석 동승자까지로 확대됐어. 만약 안전띠를 매지 않은 좌석이 있다면 운전자는 과태료 3만 원, 특히 동승자가 13살 미만 어린이라면 두 배를 내야 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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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또 고속버스나 택시를 탈 때도 영유아가 카시트를 안 하면 벌금을 문다고 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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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해 9월 27일 경찰청은, 카시트 설치 관련 논란이 커지자 2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후 12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 하지만 바로 다음 날에 2개월 계도기간 이후에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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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월 21일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에 확인해봤어. 사실 택시 등 사업차량에 대한 카시트 설치는 1997년부터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었다고 해. 법으로는 단속해야 하고,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인 건 맞아. 아, 당연히 택시가 아닌 자가용은 단속 대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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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언제까지 고속버스·택시에 대한 카시트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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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단 경찰은 카시트 보급률이 더 높아지고 사회인식도 높아질 때까지 계속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래. 참고로 지난해 10월 15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카시트 착용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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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카시트 없이 택시를 타도 괜찮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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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속은 하지 않지만, 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안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지켜야겠지! 참고로 지난 2015년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나면 머리 중상가능성이 20배 정도 높았다는 결과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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