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한 아빠, 전년 대비 46.7% 늘었다 
육아휴직 한 아빠, 전년 대비 46.7% 늘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1.2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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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육아휴직 한 아빠, 1만 7662명… 전체 육아휴직자의 17.8%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8년에 육아휴직 한 아빠가 1만 7662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46.7%가 늘어 전체 육아 휴직자의 17.8%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한 아빠도 6606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증가했다"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도 35.4% 늘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300인 미만 기업에서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86.5%, 제도를 사용한 남성 이용자가 늘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다.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해 법 개정 중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올해 1월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되고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리고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은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여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현을 위해 역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도 일‧가정양립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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