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기준 완화·사립 현실 맞는 회계시스템 도입’ 요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사립유치원이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많은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 이하 한유총)은 2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단체 의견서와 공청회 결과자료를 전달했다.
교육부 방문 후, 이덕선 이사장, 유아교육 혁신추진단 송기문 단장 등 주요 임원 10여 명은 청사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양한 의견수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며, “이를 해태하는 교육부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유총은 의견서에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 삭제 ▲불명확한 처분기준 삭제 및 처분 기준 완화 ▲사립실정에 맞는 회계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유총 측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직후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관련 공청회 개최를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자체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 교육부 관계자를 토론자로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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