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최저임금도 못 줄 판… 어린이집 좀 살게 해달라”
"교사들 최저임금도 못 줄 판… 어린이집 좀 살게 해달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1.2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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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서경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인천지회장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인천지부 회원 200여 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인천지회 회원 200여 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최저임금 보장 위한 보육료 지원 현실화하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하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인천시는 방법을 마련하라!”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인천지회 회원 200여 명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인천 구월동 인천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결의대회는 22일 인천시청 앞을 시작으로, 23~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나흘간 이어졌다. 왜 인천시에서 결의대회를 시작했을까. 김서경 인천지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지회장은 오는 2월 1일 인천시 어린이집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 그 시점에 맞춰 인천에서 결의대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복지부를 믿고 기다렸는데 보육료가 6.3% 인상됐다. 바보가 된 것이다. 그 와중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됐다. 이는 원장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인천지회는 따로 인천시에 대한 요구안을 들고 나왔다. 내용에는 ▲조리사 인건비 지원 ▲기타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인상과 차량비 인상 ▲정산서 간소화 ▲현원 기준 차등 지원 개선 ▲시·군·구 경계 지원 확대 ▲원장 서류 간소화, 국공립에 준하는 감사 및 행정처분 간소화 ▲영아 보조교사 정원미달 어린이집 미지원의 불합리 등이 포함됐다.

◇ “기타필요경비+차량비 상한선, 5만 원 인상해달라”

김서경 인천지회장은 베이비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는 2월 1일 열릴 인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요구안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1일에도 인천시청 앞을 찾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서경 인천지회장은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오는 2월 1일 열릴 인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요구안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1일에도 인천시청 앞을 찾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김 지회장은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기타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인상과 차량비 현실화’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타필요경비’는 학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에 내는 돈으로, 특별활동 강사료, 현장학습비, 교재·교구비, 행사 비용 등으로 쓰인다.

이중 14%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기타필요경비’ 상한선을 11만 6000원, 차량비 상한선은 2만 원으로 정해놨는데, 수도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이라는 게 김 지회장의 설명.

“인천시(2018년 기준, 월수납액 13만 6000원)는 서울시(19만 8749원), 김포시(18만 7250원), 부천시(19만 4000원) 등 인접한 지역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 책정된 돈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 필요경비 상한선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차량비 포함 13만 6000원인데, 5만 원 인상해 18만 6000원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25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기타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안에 들어가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 '시도특성화비'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받아 사용하고 나머지를 정산해서 나눠줘야 하는 항목도 있어 절대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금액을 높이는 게 (원장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답했다.

◇ “구군 경계 넘어가면 지원 못 받아… 더 늘려야”

김 지회장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다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인천은 다른 도시보다 회계감사가 센 편이다. 감사를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게 받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나라에서 지원받는 곳이고 우린 민간이니 국공립과 달리 감사를 간소화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지원에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현원 기준 차등 지원 개선’을 꼽았다. “냉·난방비, 교재·교구비는 현원이 안 차면 차등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교재·교구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현원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냉·난방비는 정원 기준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안으로 ‘영아 보조교사 지원’을 두고 김 지회장은 “영아 보조교사 지원은 교사 휴게시간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인데, 정원 미달인 어린이집에는 지원해주지 않는다. 정원 미달 어린이집 교사는 쉬지 말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영아 보조교사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정원 충족률 70%로 기준을 완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김 지회장은 인천시 안에서도 구군마다 다른 '만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인천 내에서도 구군 경계를 넘어서면 지원을 안 해준다. 엄마들이 직장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가 있다. 지원은 관내 주민 대상이라 구군을 넘어오면 지원을 못 받으니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인천시의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액은 만 3세 8만 4000원, 만 4~5세 7만 원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가 3만 8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구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내 주민 대상, 관내 어린이집 대상 지원이므로 다른 구군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데, 구마다 형편이 달라 예산부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리사 인건비 지원도 구군마다 다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수구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나, 구 자체사업으로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30억 원이 든다.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예산실에서 재정상 어려워 한 해 미룬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복지부, 시간연장 지원 오후 6시부터 시행해달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건의사항 ▲보조교사 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해 지원 ▲맞춤형 폐지 ▲시간 연장 오후 6시부터 시행을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에 대한 건의사항 ▲보조교사 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해 지원 ▲맞춤형 폐지 ▲시간 연장 오후 6시부터 시행을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 지회장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이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보건복지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보조교사 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해 지원 ▲맞춤형보육 폐지 ▲시간연장 오후 6시부터 시행을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 보조교사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시간연장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12시간 운영이 원칙. 원아는 대부분 오후 6시 이전에 귀가하고 시간연장 아동만 남게 되는데, 보육료 지원은 7시 30분 이후부터이니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을 오후 6시 이후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 지회장은 맞춤형보육 제도에 대해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2월 1일 열릴 인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우리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달라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며, "우리 원장들 살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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