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대기 길다? 여성가족부 거짓말하지 마라"
"아이돌봄 대기 길다? 여성가족부 거짓말하지 마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1.30 14: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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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봉근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배민주 아이돌봄분과 사무국장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배민주(왼쪽) 사무국장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이봉근 정책국장을 23일 오후 6시 서울 냉천동 공공연대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배민주(왼쪽) 사무국장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이봉근 정책국장을 지난 23일 서울 냉천동 공공연대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서비스로, 가정의 양육부담 및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해 1:1로 돌봐주는 형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러 차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지난해 8월에도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수요-공급 간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 문제 등 이용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4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을 열고 ▲강제 휴게시간에 대한 대체제도 도입 ▲겸업 금지 철회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이돌보미 노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013년 9월부터 실비로 지급되던 교통비(3000원, 10시 이후 8000원) 지급이 중단되면서 그 문제를 시작으로 연차수당 체불 등의 문제들이 불거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들은 2014년 공공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아이돌봄분과로 출범했고 현재 조합원은 3500여 명.

그동안 노조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광주지방법원은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노조는 국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어떤 문제점들이 숨어 있을까. 이봉근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과 배민주 아이돌봄분과 사무국장을 지난 23일 오후 6시 서울 냉천동 공공연대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아이 돌보며 쉴 수 없는 휴게시간, 보상수당으로”

지난 4일 오후 2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관계자 7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대체제도 도입 및 조건부 겸업허용 철회 촉구 시·군·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자료사진.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4일 오후 2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조합원 7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대체제도 도입 및 조건부 겸업허용 철회 촉구 시·군·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Q. 지난 4일에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했다.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은 어떤 건가.

이봉근(이하 '이') : “강제 휴게시간에 대한 대체제도 도입이다. 지난해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노동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은 4시간 일하면 30분 쉬고, 8시간 일하면 1시간 쉬게 정해져 있다. 우리 주장은 휴게시간을 줄 수 없다면 근무를 하되 보상수당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

Q. 그밖에 어떤 요구사항이 더 있나.

이 : “겸업 금지 철회 요청이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노무매뉴얼에 ‘아이돌보미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 겸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지난 4일 여성가족부와 면담에서 ‘아이돌보미 일이 종료된 후 다른 일을 하는 데 대해 왜 간섭하는지 이의제기했더니, 여가부는 ‘근무 중에 다른 일을 하지 말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 입장이 2019년 사업안내서에 담겼는지 확인해볼 예정인데 아직 사업안내서가 안 나왔다.

또, 노조 활동 보장 요구다. 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들은 근로시간 면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사업안내서에 별도 예산을 승인해야 하는데 제도 자체가 사용 불가하기 때문이다.”

Q. 배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이신데 어떻게 노조에 가입하게 됐나.

배민주(이하 '배'): “2017년 노조에 가입했다. 갈수록 처우가 안 좋아졌다. 돌보미들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용자는 1년을 기다린다고 하고, 새로운 돌보미 인원은 계속 충원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아지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하던 차에 노조 소식을 듣고 함께 우리 권리를 지키자는 생각에 가입하게 됐다.”

Q. 아이돌보미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일할 수 있나.

배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광역 시도-기초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아래 센터)와 연계해 운영된다.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각 시군구에 신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 80시간과 실습 10시간, 모두 9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비롯해 연령별로 아이를 돌보고 놀아주는 방법 등을 교육받은 다음 기존 선생님들로부터 현장실습을 받는다. 두 달 정도 걸려 입사했다.”

Q.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아졌다는 게 노조 가입 이유였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배 : “기본시급은 지난해 7800원, 올해 8400원.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는 1.5배다. 지난해까지는 토요일에 일하면 시급의 1.5배로 줬다. 센터가 이용자에게 받는 금액과 돌보미에게 주는 금액이 같았다. 문제는 올 1월부터다. 이용자에겐 1.5배를 받으면서 돌보미에겐 평일 요금을 준다는 것이다. 또 이동거리를 고려하지도 않는다. 2시간 일하러 왕복 4시간을 이동한다. 거기다 교통비 3000원 빼면 남는 것도 없다.

또 근로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시간당 1680원)을 준다는 이유로, 경력수당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주던 것을 명절수당으로 연 20만 원 준다고 했다. 그러더니 다시 말을 바꿔서 연도별로 최고 80만 원까지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경력수당 40만 원이 줄어든 셈이다.

연차도 근속연수에 따라 줘야 하는데 10년 일한 사람이나 신입이나 똑같이 연차를 주겠다고 한다. 돌보미는 월 60시간 근무시간을 못 채우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용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불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 “돌보미들은 일 없어 투잡 뛰는데… 숫자만 늘리는 답답한 정책”

배민주 사무국장은 이용자에게는 토요일도 시급의 1.5배를 받으면서 돌보미에겐 평일요금을 주겠다고 한다. 센터가 이익을 창출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배민주 사무국장은 "이용자에게는 토요일도 시급의 1.5배를 받으면서 돌보미에겐 평일요금을 주겠다고 한다. 센터가 이익을 창출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Q. 토요일 시급을 평일 시급으로 준다면 일요일은 어떤가.

배 : “일요일 시급은 1.5배 준다. 여기도 모순점이 있다. 한 가정에 아이 둘을 돌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두 아이 모두 주말 요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한 아이는 주말 요금으로 1.5배, 한 아이는 평일 요금으로 준다. 편법을 써서 센터의 수익을 창출한다. 아이돌보미를 위해 예산 편성했다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일요일 요금 체계와 연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Q.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노조 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사례가 있나.

배 : “최근에 건강검진 결과를 빨리 안 내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었다. 돌보미 선생님들은 그런 말에도 벌벌 떤다. 얼마 전에 어느 센터에서 교육이 있다고 해서 노조를 알리기 위해 갔다. 이를 센터가 알고는 교육 1시간 전에 취소한 일이 있었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센터로 연락하라고 하기도 했다. 일부 돌보미는 센터에서 일을 안 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노조 가입을 못하고 있다.”

Q.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배 : “휴게시간과 관련해선, 돌보미 선생님들은 그냥 안 쉬고 일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센터는 안 쉬면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고, 업무 시간을 쪼개서 전산에 입력하게끔 한다. 실제로는 쉬지도 못하고 서류상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만든다. 엄연한 불법 아닌가.

또 대부분 이용자들이 집 안에 CCTV를 다 설치해놓고 있다. 돌보미들은 가정에서 10시간 일하면 도시락을 싸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여름에 더운데 아이 목욕시키다 보면 옷도 짧게 입게 된다. 한 번씩 필요하면 전화통화도 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이용자 가족들이 다 지켜본다. 여성가족부는 이용 가정의 CCTV 설치를 막을 기준 자체가 없다. 돌보미 선생님의 인권 따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Q. 아이돌보미를 신청해도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다.

배 : “여성가족부는 이용자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돌보미를 투입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돌보미 선생님들은 일이 없어 쉬고 있다. 쉽게 말해 탁상행정이다. 가정에서는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연간 720시간을 다 사용해 정부 지원이 끊기면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니,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돌보미들은 투잡(겸업)을 많이 한다. 한 군데서 급여가 충족되면 왜 투잡을 하겠나.

저도 지난해에는 1주일에 58시간씩 일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 3월부터 1주일에 40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용가정에 얘기했더니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고 한다. 한 돌보미가 주 40시간밖에 근무하지 못하면 종일제의 경우 한 주에 두 명의 돌보미가 일하게 된다. 아이들도 새로운 돌보미에게 적응하는 데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센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센터는 양성교육 인원에 따라 점수를 받고 예산을 받는다. 신입 돌보미가 얼마나 일하는지에 따라 점수를 주다보니 신입에게 일을 더 주려고 한다. 주 40시간도 일을 못 주는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보미 숫자만 늘리는 것이다. 왜 이런 답답한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다.”

◇ “가정 내 곳곳에 CCTV 설치, 돌보미의 인권 따윈 없다”

이봉근 정책국장은 일차적으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토론회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봉근 정책국장은 일차적으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토론회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Q.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배 : “가정 내 CCTV 문제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용자 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 시스템을 이용자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는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해 돌보미 선생님들을 모아 설명하지 않는다.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일이 어떻게 되는지 전달받아야 하지 않나.

센터는 양성교육에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다. 돌보미 선생님들은 일이 없어 아우성인데 센터는 인원 충원에 혈안이 돼 있다. 돌보미 선생님들 중에는 돈도 안 되고 센터에 일 달라고 사정해야 해서 그만둔 분들도 있다. 왜 현장의 목소리 안 듣는지 모르겠다. 당사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는 너무 일방적이다.”

Q. 앞으로 노조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 : “2018년 전국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1차(2018년 1월)~4차(2019년 1월)까지 2000여 명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사안별로 나눠 전달하려고 한다. 일차적으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휴게시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고, 여성가족부의 2019년 사업안내서가 정리되면 문제점을 모아 법 위반사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차례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Q.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배 :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 돌보미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인지 귀 기울여 들어주면 좋겠다. 문제가 뭔지 토론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길 바란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경력단절이 됐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대로 불만이다. 생색내기용 사업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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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co**** 2019-02-02 07:58:12
돌보미는  남에 집에서 아이돌보는 것인데  휴게시간이라..    흠...  휴게시간에  아이에게 사고라면....??  우리나라 국회는 생각이 없지만   여가뷰는 더 생각이 없는듯.. 내 돈 아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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