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퇴사 압박받는다면 이 책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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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2.0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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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6586건 사례 분석 통해 사례집 발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임신 중인 직장맘입니다.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출산휴가 후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합니다. 10년이나 다닌 회사라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상담을 요청합니다. 

#출산휴가 중인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도 이어서 쓰고 싶은데 회사가 육아휴직은 안 된다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테니 이번 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전에 팀장으로 일한 직장맘입니다. 복직 후 원래 직급보다 낮은 팀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직급은 물론 임금도 휴직하기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회사와 다툼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있지만 일터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그 법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금천센터)는 7일 2년간 센터에서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했던 사례를 묶은 상담 사례집 '너나들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6년 7월 센터 개소 이후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상담한 6586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담 사례집 '너나들이' 표지.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사례집 '너나들이' 표지.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 '여성·30대'가 가장 많이 상담 요청

사레집은 우선 지난 2년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을 분석하고 1차연도 대비 2차연도 상담 추이, 모성보호·일·가정양립지원제도 등의 상담 유형을 양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은 85%, 남성은 15% 상담센터를 이용했다.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한 연령대는 30대(38%)였다. 내담자들이 다니는 사업장 규모는 10인 이상 50인 미만이 22.7%로 가장 많았다. 센터 관계자는 "해를 거듭하며 남성과 인사 담당자의 상담이 증가했고, 내방상담과 카카오톡 상담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직장맘의 생생한 상담 후기도 이번 사례집의 강점이다. 한지영 씨(가명)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영 씨는 지하철 상담을 나온 노무사들을 만난 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정보를 처음 알고 회사에 알렸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임신한 직원들까지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례집에서는 한지영 씨의 사례만이 아니라 지난해 진행한 '센터 상담 후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을 게재해 직장맘들이 센터를 이용하게 된 동기,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 공인노무사 연속·밀착 상담으로 적극적 권리 구제 지원 

금천센터는 센터 상담의 강점으로 ▲공인노무사의 연속·밀착 상담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지원 ▲내방상담,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등 상담 방법의 다각화 ▲센터 교육, 특강을 이용한 내담자 발굴 등을 꼽으며 관련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금천센터가 직장맘과 회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적 조정은 물론,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등을 대리하며 내담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두 개의 사례도 담아냈다. 

최대 17차까지 지속상담 했던 연속·밀착상담의 사례, 직장맘 한 명이 임신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상담한 사례도 이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사례는 담당 노무사가 직접 사례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직장맘 상담내용의 핵심을 가시화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서류 간소화에 기여 

금천센터는 지난 2017년,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현행법상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3곳 이상의 보육기관 입소 불가 통보서 등 추가서류를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관례였다. 금천센터는 고용노동부 본부에 관련 내용의 시정을 요청해 제출 서류 간소화를 이끌어냈다. 이 부분 역시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례집에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맘들의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제언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센터는 ▲육아휴직 후 원거리 배치 등 복직 시 불이익 ▲출산휴가·육아휴직 부여 조건으로 사직 종용 임신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의 부재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시 사업주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지적하며 출산휴가·육아휴직 불승인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육아휴직 급여 전액 지급 및 임신기 유급휴가 제도 신설 등을 주장했다. 

상담사례집 ‘너나들이’는 금천센터 누리집 자료실의 센터 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문정 센터장은 “모든 근로자는 누구나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지난 2년여간의 상담 사례를 정리하면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실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직장맘, 직장대디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사례들을 보면 법은 있지만 여전히 사업주나 근로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금천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해 총 3곳의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시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리고,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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