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2월 발의 약속”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2월 발의 약속”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2.08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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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모임, 진행 예정이던 무기한 단식 철회하기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시민사회에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법안을 2월 중에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가족부모들의 온라인 모임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 부대표 강민서)’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해모는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이행 강화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항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책 방안 발표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양해모는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으로 형사처벌 도입·명단공개·운전면허 제한·출국금지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새해 첫날인 지난달 1일 청와대 앞에서 양육비 지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명의 양해모 회원을 포함해 여가부 담당자 등 21명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모 측은 “회원들은 여가부의 양육비 이행 강화에 대한 대책 안이 없을 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는 의지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담당자는 간담회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실과 최대한 협력 중이며, 신상공개·출국금지·면허정지·형사처벌 등 4가지 제재를 포함한 법안을 부처 협의 후 2월 중 반드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 양해모와 여성가족부 장관 단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양해모와 한 것으로 전했다. 

강민서 양해모 부대표는 “예정했던 무기한 단식농성 계획을 철회하고, 여가부의 양육비이행강화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되도록 협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부대표는 “양해모는 양육비이행강화 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시행이 언제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 받는 양육비 피해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압박 활동은 조직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해모는 양육비 피해아동 50명, 부모 200명의 청구인으로 구성된 헌법소원을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2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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