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한목소리 “근로조건 정비하고 급여 올려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한목소리 “근로조건 정비하고 급여 올려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2.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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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정춘숙 의원 공동주최로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정춘숙 의원 공동주최로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개별 가정으로 방문해 가정 특성과 아동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다. 아이돌봄 사업은 2007년 시행 후 이용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18년에 약 6만 4000가구가 이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아이돌봄 사업은 확대되고 있지만,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6월에서야 법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아이돌보미는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대로 된 휴게시간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발전방향’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이돌보미 당사자와 아이돌봄 매칭을 지원하는 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해 토론회장을 가득 채웠다.

◇ 기준 충족해도 사회보험 가입비율 60%대… 휴게시간 부여 여부도 관건

‘아이돌봄사업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을 발제한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이돌보미가 좋은 일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고용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소득도 보장될 수 있게 많은 개선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언급처럼 아이돌보미는 취약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4대 보험 등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 근로자는 2017년 기준 31.6%에 달한다. 

4대 보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아이돌보미는 모두 사회보험 적용을 받고 있을까. 2017년 12월 기준 전체 아이돌보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3.4%, 건강보험은 69.9%, 고용보험은 80.4%로 집계됐다.

이 중 월 61시간 이상 174시간 이하 아이돌보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1.4% 뿐이며, 건강보험은 81.9%, 고용보험은 84.4%다.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가 모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는 아이돌보미 종사자와 기관 관계자가 토론회 현장을 빼곡하게 채웠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는 아이돌보미 종사자와 기관 관계자가 토론회 현장을 빼곡하게 채웠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이돌보미의 근무 중 휴게시간 부여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이돌보미는 신청자 가정에 방문해 일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휴게공간을 비롯한 휴게시간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없다. 몇몇 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를 2~3명을 배치해 교대로 아이를 돌보게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아이와의 애착관계 때문에 부모들은 꺼려하는 상황. 

김 연구위원은 “기관과 제도 운영자는 아이돌보미가 가진 업무적 특성과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고려해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돌보미의 낮은 임금도 문제다. 김 연구위원은 “시간당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을 맞췄지만,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이 아이돌보미를 한다면 낮은 임금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7년 기준 월 61~174시간 일하는 아이돌보미의 월 평균 임금은 91만 원이다. 

◇ 법 만들 때부터 예정된 ‘한계’… "아이돌보미 고용 보장으로 풀어야"

열악한 아이돌보미 처우 등 아이돌봄 사업이 가진 한계는 법 개정 과정부터 예측된 일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지원방안’을 발제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만들었다”며 “아이돌봄 지원법 연구용역 수행 연구자 중 노동법 연구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도 김 연구위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조건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일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의 답은 ‘월 66시간 보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이돌보미 100명, 이용자가 200명인 자치구를 예로 들었다. 통상 50명은 출근시간에, 130명은 퇴근 후에 서비스를 이용한다. 20명은 오전 오후 모두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다. 이 경우 오전에는 아이돌보미 70명이 일을 하지만, 반대로 오후에는 이용자 50명이 아이돌보미 매칭을 받지 못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는 아이돌봄 사업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신규양성에 나서고 있다. 신규양성 후 현장에 나가는 아이돌보미는 30% 미만이다. 아이돌보미 노동자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 위원장은 원인을 “임금 진폭이 크다”는 점에서 찾았다. 일이 없으면 월급이 적어지고 아이돌보미는 다른 일을 찾게 된다. 설령 월 평균 66시간을 보장받는다 해도 한달 급여는 67만 원이 안 된다. 

아이돌보미 신규양성도 세금을 쓰는 사업이다. 이 위원장은 신규양성에 드는 예산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기존 돌보미 안착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귀책사유가 없다면 월 66시간 근로를 보장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아이돌보미 교육으로 종사자 질을 높이는 것이 신규양성보다 서비스 만족도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할 일을 다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66시간을 못 채웠다면 급여를 보장하되, 남는 시간에 교육을 배치해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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