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추진 ‘초강수’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추진 ‘초강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3.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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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횡령·세금탈루 의혹 검찰 수사해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실제 일부 사립유치원이 4일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예고대로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실제 일부 사립유치원이 4일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예고대로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실제 일부 사립유치원이 4일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예고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초강수를 뒀다.

시 교육청이 같은 날 이 같은 대응에 나선 이유는 한유총이 민법 제38조를 어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동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 설립 취소 절차는 사전 통지가 첫 단계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방침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시 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한유총에 통지하게 된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면서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서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박용진 의원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횡령, 세금탈루 혐의 검찰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횡령·세금탈루 의혹을 검찰과 국세청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횡령·세금탈루 의혹을 검찰과 국세청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편, 박용진 의원은 4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횡령·세금탈루 의혹을 검찰과 국세청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강북구 을)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선 이사장은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작년 7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덕선 이사장에 대해 감정가 43억여 원의 숲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덕선 이사장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과 교재·교구 등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덕선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까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와 관련한 세금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 질문에는 ‘고발 조치가 없었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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