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다시 한번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도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부모를 심사해 신상공개,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이행률은 약 32.3%로, 10명 중 7명은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지난 2015년 기준 189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37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와의 협의 중재·법률 상담·소송 지원·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육비 불이행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동학대와도 같다”며 “양육자와 채무자 간의 개인 간의 채무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할 국가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양육비 구상권 제도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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