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9.04.1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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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룸] 신청 조건은? 18세 미만 자녀 유무,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올해부터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2019년 달라진 자녀장려금 혜택,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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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2019년 달라진 자녀장려금 혜택,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2018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날짜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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