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세먼지 마스크 '품질 부적합' 판정 
일부 미세먼지 마스크 '품질 부적합' 판정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3.2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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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지난 제품도 버젓이 판매… 연맹, 식약처에 모니터링 강화 요청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미세먼지 마스크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시중에 판매중인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을 대상으로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난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형광, 포름알데히드 등 순도시험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 대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연맹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KF94의 분진포집효율은 94% 이상이어야하나 해당 제품은 평균 87%로 기준 미달이었다. 

'미립자 99.9% 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차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제품도 있었다. 해당 제품인 (주)엠씨의 '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소형(KF80)', (주)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국쓰리엠보건안전유한회사의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황사마스크(KF80)'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으며,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 개수, 제조번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품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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