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신규 제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앞으로 다자녀를 둔 부모는 국내의 궁과 능 관람이 무료다. 궁궐 전각 사용료는 50% 감면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나명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했다고 밝혔다.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를 둔 부모는 다자녀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궁과 능에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단 창덕궁 후원은 제외된다.
궁궐 전각의 마케팅 장소 사용료 50% 감면은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장소사용 신청하면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신설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민 누구나 문화유산을 향유할 기회를 넓히고 우리 궁궐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관람정책을 발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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