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학원·태권도장도 지원하라”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학원·태권도장도 지원하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4.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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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태권도장의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비용 지원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안에 설치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 통학차량 안에 설치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오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의무 설치되는 가운데, 학원·태권도장 관계자들이 “우리도 설치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주장했다.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학원·태권도장의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비용 지원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양 기관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를 두고 “통학차량 운행 기관에 따른 비용 지원 차별로 어린이 안전문제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시 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어린이가 방치돼 숨지는 사고 등 지속적인 문제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16일 어린이 통학 차량에 어린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운행을 끝낸 후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구조로 돼 있다.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제 법 적용에 있어 지난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정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학원·태권도장은 배제했다고 양 기관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지적했다.

◇ "공적 영역만 설치비 지원?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만드는 일"

이날 황성순 한국학원총연합회 어린이통학차량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학원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은 공적영역으로, 학원은 사적영역으로 구분해 공적영역만 지원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며 “태권도장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예산 부족을 근거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교육부와 문체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는 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법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차량에 갇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어린이 안전 앞에 공적영역, 사적영역 구분하지 말고 학원에도 즉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만약 예산 확보 문제로 오는 17일까지 비용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중에 필요경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5일 베이비뉴스는 [‘잠자는 아이’의 비극, 어떻게 막을까] 특집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당시 기사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국고보조를 통해 장치 설치가 됐으나 학원과 체육시설은 지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현장에서는 학원과 체육시설 차량에도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크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관련기사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전원 끄면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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