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하는 개정안도 통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맞춤형 보육이 내년 3월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눴다.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2016년 7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보육은 이 제도는 그간 ▲전업부모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축소 ▲종일반 대상 증명의 책임을 학부모에 전가 ▲보육료 지원 축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보육계는 맞춤형 보육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맞춤형 보육 폐지와 보육체계 개편 이행’을 촉구했다.
복지부도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지원시간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영유아보호법 외에도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2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산사와 조산원의 정의 중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를 ‘임산부’로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난임 지원 범위에 사실혼 부부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