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정의당 내부와 낙태죄 폐지를 이끌었던 여성단체가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의 낙태죄 폐지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이 발표한 결정문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해당 법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나흘 뒤인 15일 낙태죄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을 폐지함과 동시에 모자보건법 조항을 수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산부 판단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14주 이내에, 성폭력 범죄로 임신을 했거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힘든 경우에는 임신 22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인이나 임신중지를 도운 시술자에게 과태료(의사 등 500만원, 비의료인 20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은 이 의원이 법안에서 임신중단 수술을 위해 사회 경제적 사유로 제한했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이들은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가능한 것이 22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성이 아닌 다른 주체가 대신 판단할 수 있다는 착각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주의자 모임은 임신중단에 사회 경제적 사유가 등장했던 이유에 대해 “지난 시기 극히 제한적이고 부당하며 일관성조차 없던 지난 인공 임신 중절 허용 사유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추가가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경제의 문제로만 사유(思惟)하게 만들고, 경제적 취약 계층의 재생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최초발의 위해 자기결정권 또 제약…정의당 행보 강력 규탄”
아울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여전히 임신중지를 법의 틀에 따라 ‘제한’하고 ‘징벌’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안을 두고 “이미 천명된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많은 여성들이 요구해 온 방향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와 같은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빠르게 ‘최초발의’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또다시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의당의 행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장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법안개정에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등의 종합적인 정책 마련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정확한 정보·건강관리 보장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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