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법인 취소… “공익 해하고 목적 외 사업”
서울교육청, 한유총 법인 취소… “공익 해하고 목적 외 사업”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4.2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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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즉각 반발… 사법부에 결정집행정지·행정소송 제기 예정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과 대규모 집회 등을 이유로 한유총의 법인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과 대규모 집회 등을 이유로 한유총의 법인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유총은 시교육청 처분을 “표적조사”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결정으로 한유총은 사단법인의 지위를 잃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명시한 대로 국가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교육청 “집단 휴·폐원 반복 가능성 있어 설립 취소 결정”

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공익을 해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먼저, 시교육청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지난 3월 유치원 개학연기 강행을 들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집회와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유아 학부모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집단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하반기에 한유총 회원들이 단체대화방(3000톡)을 통해 담합 형태로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고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부실 공지한 행위 등도 공익을 해하는 사실 행위로 판단했다.

목적 이외 사업 수행도 이번 한유총 법인 취소 결정의 근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1995년 설립 허가 신청 시, 법인 정관에 ▲유치원의 진흥에 관한 연구 ▲회원 상호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유아 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유아교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연평균 6억 2000만 원 내외의 회비를 모금했지만, 최근 3년간(2015~2017)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은 8% 이내에 그쳤다.

임의로 정관을 개정해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 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2015년),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2016년),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2017년),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2018~2019년) 등 사적 특수 이익 추구 사업을 수행했다.

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의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복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검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시교육청 발표 뒤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유총은 시교육청 발표 뒤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 한유총 “시교육청 결정,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 탄압”

한유총은 시교육청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으로 규정했다.

시교육청이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한 3월 집단 휴·폐원에 대해서는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주최한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며 “과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하기 힘들었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입장문과 함께 발표한 글 ‘언론인께 당부드립니다’에서 한유총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언론에 사실확인을 부탁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연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세금도둑인 것 마냥 누명을 씌우고 ‘생활적폐’라고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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