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 행정 조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학대 전과자 21명이 어린이집·학원 등에서 근무하다 적발됐다. 21명 중 2명은 어린이집 취업자였고 2명은 어린이집 운영자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아동 관련기관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게는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18건의 폐쇄·해임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3건은 4월 중 시설폐쇄 조치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적발 유형별로 6명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했고 15명은 취업자였다. 시설 유형별로 ▲평생학습관이나 학원같은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어린이집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관리사무소, 수련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의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에게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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