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형 등 납·카드뮴 기준치 최대 2473배 초과 검출
어린이 인형 등 납·카드뮴 기준치 최대 2473배 초과 검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04.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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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가정의 달 수요 많은 아동·생활용품 안정성 조사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기준치보다 최대 2400배 이상 높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된 어린이 완구에 리콜 명령이 무더기로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5월 가정의 달 및 봄나들이 계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236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번 조사대상은 완구, 유모차,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20품목 698개와 전기찜질기, 전동킥보드, 고령자용 보행차 등 그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32품목 538개를 선정했다고 국표원은 밝혔다.

조사는 2∼4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 1237개를 구매해 이뤄졌는데, 완구류는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3배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다. 

카드뮴이 2473배 초과검출된 태성상사의 'DORIS DOLL' 인형. ©국가기술표준원
카드뮴이 2473배 초과검출된 태성상사의 'DORIS DOLL' 인형. ©국가기술표준원

태성상사의 DORIS DOLL 인형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610배 초과 검출됐고 카드뮴은 무려 2473.3배 초과해 검출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파파야나인의 어린이용 자전거의 안장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최대 29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이 우려된다. EY.Enterpirse의 LIPU CHAIR 라이푸체어의 손잡이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 DEHP)가 109배 초과 검출됐고, (주)점프의 500네온칼라지우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가 최대 208.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는 스키드온코리아, 퍼니스포츠 ,에스디스피드 등 3개 제품의 표면 인조가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137~352배나 초과 검출됐다.

영유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유모차와 아기띠에서도 중금속이 초과 검출돼 충격을 준다. (주)태건씨앤에스의 유모차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07배 초과 검출됐고 백효정 아기띠 앞보기 타입의 어깨 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2.2배 초과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될 경우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유모차 리콜비율은 2018년 0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86개 제품의 판매를 완전히 차단하고자 오는 5월 1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을 공개한다. 또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표시사항 미준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하고 처분 이후 사업자가 개선된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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