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이하 아이돌보미 노조)가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보미 노동조건 개선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이돌보미 노조는 지난 1일 여성가족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아이돌보미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했다”며, “임금체불 소송까지 해야 했으며 소송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육아 서비스로, 아이돌보미가 개별 가정으로 방문해 가정 특성과 아동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 서비스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 종사자인 아이돌보미들은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여건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급은 최저임금이며 경조사휴가가 없을 뿐 아니라 경력에 대한 인정이 없어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기본시급은 동일하다”며, “게다가 많은 아이돌보미들이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그림의 떡”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돌보미 노조는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책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선책 발표의 원인이 된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수 년 동안 이어진 양적확대에만 치중된 여성가족부의 관리부실”, “아이돌보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한 것 역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발표가 “본질은 보지 않고 현상에 대한 처방만 내린 대책을 제시했다”며, “향후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방향과 돌봄의 주체인 아이돌보미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방안, 처우개선 방안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아이돌보미만 처벌받을 뿐 그 누구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사건의 책임과 처벌을 개별 아이돌보미에게 모두 떠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돌보미 노조는 여성가족부에 “조속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교섭 요구에 즉각 나설 것 ▲근본적 해결방안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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