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교섭 요구를 거부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했다.
21일 오전 11시 여성가족부가 위치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최로 ‘여성가족부 교섭거부 규탄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 정부가 시작한 돌봄 서비스로,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해 1:1로 돌봐주는 방식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전국 2만여 명 아이돌보미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사업안내서”라며,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연대노조의) 5월 1일 1차 교섭 요구에 이어 21일 2차 교섭 요구도 거절한 상황”이라고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발언에 나선 권현숙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탁받은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 없이는 어느 것 하나 결정할 수 없다”며, “(아이돌보미의) 연차, 경조사 하나도 결정할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 직접적 사용자 아니라며 교섭 거부하는 건 책임회피”
또한 권 분과장은 “여성가족부는 줬다가 뺏어간 교통비, 경력수당을 지급하고 경조사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결근 처리하는 여성가족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당장 교섭에 나와 이런 불합리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문 첫 문장에서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사용자는 여성가족부”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기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결정한다, 주휴와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체계 역시 마찬가지”라며,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근로 및 고용조건 모두 여성가족부가 결정함에도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가 결정한 아이돌보미 2019년 시급은 8400원.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이라며, “2018년까지 지급받던 경력수당은 통으로 삭감, 150%로 지급되던 토요일 활동수당은 2019년 100%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수교육은 무급이며 교통비는 없다, 경조사휴가는 꿈도 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성가족부는 즉시 아이돌보미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하며 월 66시간 보장제 등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교섭요구에 즉각 나서라! ▲처우개선 방안 대책 마련하라! ▲근로시간면제 인정하고 노조 활동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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