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지원청은 당장 비리유치원 명단 제출하라”
“인천시 교육지원청은 당장 비리유치원 명단 제출하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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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28일까지 제출 않으면 책임자 모두 징계 요구할 것”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7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 교육지원청은 당장 비리유치원 명단을 원고 측에 제출하라”고 규탄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이 27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 교육지원청은 당장 비리유치원 명단을 원고 측에 제출하라”고 규탄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7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 교육지원청은 당장 비리유치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규탄했다.

지난 4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5월에 제기한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은 지난해 3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인천 관내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유치원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요청한 것에서 비롯했다.

당시 해당 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를 들어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두 달 뒤인 5월 30일 명단공개 요청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4월 9일 논평을 내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리유치원과 유치원장 명단 공개 행정소송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비리유치원 명단, 해당 유치원장 실명,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유치원 명단 등 세 가지 정보를 원고 학부모에게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은 "원장 성명과 유치원의 명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27일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에서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며 “명색이 교육당국이 법원 판단을 무시하면서까지 비리유치원을 감싸지는 않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교육지원청은 승소한 원고 정치하는엄마들의 비리유치원 명단과 비리유치원 원장 실명,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유치원 명단 등 3가지 정보 요청에 한 달이 넘도록 늑장을 부리더니 지난달 22일 원고 측에 '제3자(해당 유치원)의 이의신청서를 접수 중'이라는 진행 상황을 알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법적으로 결론 난 사항이고, 판결문을 다시 정독해 당장 원고 측에 비리유치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강조하며, 끝으로 “28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 및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인천시 교육지원청의 책임자 모두를 징계하는 것을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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