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경기도가 유통기한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톤 규모의 견과류 제품을 생산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해당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홈쇼핑 등에서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톤)과 박스 제품 7.1톤이다. 이 양은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 시 약 103억 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톤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톤)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톤)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하여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견과류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육안 상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 암 유발, 생식기능 교란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돼 100만 원 벌금처분을 받은 적 있다. 업체는 적발 이후 오히려 더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특사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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