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장기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경우, 바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다.
교사가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도록 개정됐다.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 40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교사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에는 종일 보육과정 동안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보육 실습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버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이다. 해당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보육 우선제공 대상도 확대된다. 영유아 부모가 장애인일경우만 보육 우선제공 대상에 해당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도 추가됐다. 장애 수준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로 규정됐으며 이는 현행 1~3급 수준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으로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에 한해 전환을 인정해왔던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도 그 제한이 폐지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