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양육정책, 현금 지원되는 정책은 뭐가 있나?
일본의 양육정책, 현금 지원되는 정책은 뭐가 있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6.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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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본의 양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3차 KICCE 동아시아 정책세미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1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KICCE 동아시아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1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KICCE 동아시아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일본의 양육지원정책은 크게 현금지원·서비스지원·시간지원·기타지원 총 네 가지 지원정책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현금지원 부분에서는 아동수당·아동부양수당·특별아동부양수당 등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KICCE 동아시아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의 주제는 ‘일본 양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연화 동경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지원 중심으로, 특히 아동수당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은 “최근 일본은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합계 출산율 1.43명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반면 한국은 저출생 계획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와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반국가로서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해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 1972년 아동수당 셋째아이부터 지급…1992년 이후 첫째아이부터

이날 세미나 발제는 이연화 동경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세미나 발제는 이연화 동경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발제는 이연화 동경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일본은 현금지원으로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정책이 있다”면서 그중에서 아동수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아동수당은 1972년 처음으로 실시됐다”며 “당시에는 셋째아이부터 지급됐으며, 나이는 0세~15세, 1인당 3000엔씩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소득제한이 있어서 현금지원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러한 제한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은 1986년 제도개정으로 둘째아이부터 아동수당을 지원했으며, 나이는 0세~2세, 1인당 2500엔씩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1989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져 1991년 법개정을 통해 1992년부터 첫 아이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나이는 0세~3세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5000엔~10000엔이 지급된다.

일본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아동수당지급대상을 15세 아동까지 확대했다. 이 교수는 “특히 2008년 일본 사회에는 아동빈곤이 심각해졌다”며 “이에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보편적인 어린이수당(1만 3000엔)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자만 이 교수는 “2011년까지는 소득제한이 없어 모든 어린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2년 정권교체 이후 다시 아동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소득제한액이 생겼다”고 말했다.  부부와 아동 2명인 경우, 연수입 960만 엔 미만인 가구만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아동부양수당과 특별아동부양수당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아동부양수당은 1961년 이혼한가구의 빈곤대책으로 도입됐다”면서 “이 수당은 전약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소득에 따라 지급액은 최대 4만 2500엔(4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아동부양수당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아동을 부양하는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며 “지급액은 1급장애는 5만 2200엔(57만 원), 2급장애는 3만 4770엔(38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시간지원에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1991년 ‘육아휴직법’이 제정되면서 1992년 4월부터 법이 실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5년 육아휴직급여가 도입됐다”면서 “휴직기간에는 20%, 복귀 후는 5%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는 180일 간 67%, 180일 후 50%를 지급하고 있다. 이 교수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기간의 소득사실의 보상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육아휴직제도 대상은 만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남녀근로자다. 휴직기간은 만 1세까지 가능하며, 부모 모두 신청 시 2개월 연장 가능하다. 일본은 최대 1년까지 부 또는 모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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