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근만근’ 출산 후 산후관리…정부·지자체가 돕는다
‘천근만근’ 출산 후 산후관리…정부·지자체가 돕는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6.2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뉴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 정보·평가도 확인 가능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지급된다. 어떤 서비스인지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천근만근’ 출산 후 산후관리…정부·지자체가 돕는다

2. 출산으로 지친 몸을 추스르는 황금 같은 시간, 산후관리.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생각보다 큰 돈이 든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3. 정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태아는 표준 서비스기간 기준으로 첫째아의 경우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15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쌍태아는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20일이며,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20일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경우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 삽입)

5.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가능합니다. 

6. 서비스 가격은 최소 56만 원에서 최대 417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정부는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은 이용자 가정이 부담해야 합니다. 

7. 정부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많은 지자체가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본인 부담금을 이용가정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8. 신청 전 건강관리사 본인 부담금 지원 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본인 부담금 지원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수원시 용인시, 인천 동구, 충북 제천시 충주시, 충남 태안군, 전북 진안군, 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 등

9. 이 서비스는 전자바우처를 이용해 업체를 선택하는 것인 만큼, 어떤 업체를 통해 관리사 님을 모셔야 할지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10.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에 방문하시면 기관정보와 평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