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 6개월’ 유치원 3법…“국회는 지체 말라”
‘안개 속 6개월’ 유치원 3법…“국회는 지체 말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6.20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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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유아교육 공공성 법안 통과 촉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유아교육 공공성을 기초로 시작됐다면 국민들이 겪지 않았을 일들이 속속들이 터져 나온 것이 지난 6개월 간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다시금 힘을 얻었고, 교육당국은 다시 비리유치원을 감싸고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유치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남궁수진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는 이름처럼 빠른 길이 아닌, 멈춰진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고 지지부진한 입법을 지적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회와 교육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회와 교육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통과 난항…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반발 여전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은 대체 입법을 이유로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 검토를 막았다. 난항을 거듭하던 유치원 3법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 형태로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를 마쳐야 하지만, 지난 12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처음 열렸다. 

교육부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서둘렀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 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위법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유치원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을 비롯해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박 의원의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약 1800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렸고, 10일 박 의원은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 “유치원 3법, 공공성 강화위한 첫 단추…부모·교사·시민 요구 외면 말아야”

남궁수진 씨는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 대한민국 시민으로 누려야 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안전권, 학습권이 침해당할 위험 속에 있다”며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11월 2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보다, 유아교육 공공성에 아주 기초적인 발판이 될 유치원 3법을 내놓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비리고발센터장은 유치원 3법 통과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노동환경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유치원 소속 교사들의 상담이 들어오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며 “사립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방임, 비리 사건은 세트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공익제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채로 봉쇄됐다”며 “사립유치원은 민간 어린이집보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주최한 20일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비리고발센터장은 유치원 3법 통과는 사립유치원 교원 노동환경 개선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주최한 20일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비리고발센터장은 유치원 3법 통과는 사립유치원 교원 노동환경 개선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어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첫 단추조차도 이렇게 어렵다면 유치원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아이들의 인권을 최소로 잡고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만들자고 했던 유치원 3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상임위 심사기한인 24일까지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교사·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개혁을 발목 잡지 말고 국가가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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