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 침해? 교육예산 투명한 사용 담았을 뿐!"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 침해? 교육예산 투명한 사용 담았을 뿐!"
  • 기고 = 엄선희
  • 승인 2019.06.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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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지난해 10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를 계기로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2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유치원 3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두루 소속 엄선희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을 받아 옮긴다. - 편집자 말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2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유치원 3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2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유치원 3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저는 공익변호사단체에서 아동·청소년·교육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변호사입니다. 유치원 3법이라고 불리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저는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오로지 아동의 관점에서, 교육의 관점에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2018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유치원 원아는 총 67만 5998명이고 그 중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는 총 50만 3628명에 이릅니다. 유치원 3법은 바로 이 50만 3628명의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에서 건전한 교육을 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하고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유치원의 정의에 대해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나 사립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역시 사립인 경우에도 학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단계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 유치원도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사립유치원 제외하고 도입한 에듀파인·급식법…유치원3법, 필요한 규율 담았을 뿐

유치원 3법의 내용 중 가장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에듀파인의 도입입니다. 에듀파인은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교과활동비 등 교육예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미 2009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다른 곳에 쓰인다면 그만큼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교육기관에서 아동에게 쓰이도록 지급된 돈이 실제로 아동을 위해서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흐름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에듀파인이라는 이름의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입니다. 유치원 교육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0일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주최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엄선희 변호사.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일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주최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엄선희 변호사.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 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도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지금까지 유치원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8년 10월에 제안된 이 법안이 왜 아직까지 한 차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까.

유치원 3법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치원 3법에서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교육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서 ‘사립학교’에 필요한 규율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비영리 교육기관, 학교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받는 각종 지원과 혜택은 그 지원과 혜택의 이유인 아동에게 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11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났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만 됐을 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전국 50여 만명의 사립유치원 원아들을 위하여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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