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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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4세 미만 유튜버 단독 방송 금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2.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지난 7일(현지시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단독 생방송(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3. 다만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은 아동이 단독으로 출연할 수 있게 했지만, 댓글과 추천은 달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4. 유튜브의 이러한 조치 배경은 지난 2월 유튜브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요가 영상 등에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아 특정 신체부위가 강조되는 시간대의 장면을 링크해 공유하는 등 소아성애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5. 유튜브는 해당 공지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들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만 안전한 생방송이 가능하다”며 “만일 이러한 방침을 어기는 채널이 있다면 즉시 생방송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유튜브가 발표한 정책을 두고 아동과 미디어 관련 여러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7.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유튜브의 발표는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8.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튜브는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연령을 제한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9.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국제협약정신에 위배된다.”
10.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이번 유튜브의 아동보호정책 발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유튜브가 아동보호정책을 발표할 때 학부모·아동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당사자들과 좀 더 소통을 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11. 유튜브의 ‘미성년자 보호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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