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다음달 1일부터 운영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다음달 1일부터 운영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6.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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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접조사 지원하는 현지조사지원팀도 가동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다음달 1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돼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해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하며,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 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그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하되,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된다.또한 현지조사지원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강화 및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개발 및 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태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정수급 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정신고 활성화 및 직접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지고 신고자 정보보안 및 조사의 객관성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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