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영구퇴출' 법안 나왔다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영구퇴출' 법안 나왔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7.0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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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 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동학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광수의원실
아동학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광수의원실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및 실형 등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도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아이돌보미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안전한 아이돌봄체계 구축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 증진과 아동의 안전 보장 등 이용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며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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