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7.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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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42호 규모, 빠르면 10월 입주… 입주자 선정방식 개편 적용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30일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총 3942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1월과 4월에 이은 세 번째 모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가장 많다.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아동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해졌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가점이 상향됐고, 혼인기간이나 연령에 따른 가점이 삭제됐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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