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분사형 세정제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해외직구 분사형 세정제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07.29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유해물질이 검출된 해외 직구, 구매대행 세정제 및 살균제 제품. ⓒ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이 검출된 해외 직구, 구매대행 세정제 및 살균제 제품. ⓒ한국소비자원

해외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 MIT가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CMIT, MIT 등과 같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  

세정제 및 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분사형(스프레이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7개(28%)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줄을 초과해 검촐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에서 MIT가 최소 2.8mg/kg~최대 62.5mg/kg, 3개 제품에서 CMIT가 최소 5.5mg/kg~최대 15.5mg/kg,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76mg/kg이 검출됐다.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됐을 때 피부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에 만성 자극을 일으켜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어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 MIT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