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증, 경미한 사고라도 정확한 검사 받아보는 것이 좋아"
"교통사고후유증, 경미한 사고라도 정확한 검사 받아보는 것이 좋아"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8.14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생 초기에 치료 받지 않으면 만성화될 가능성 높아져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한 강서모커리한의원 김행범 원장. ⓒ 강서모커리한의원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한 강서모커리한의원 김행범 원장. ⓒ 강서모커리한의원

교통사고후유증 증상이란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육체적, 심리적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후유증으로는 목, 허리 등의 통증을 비롯해 두통, 우울증, 피로감, 무기력감, 집중력 감퇴 등의 심리적인 증상까지 교통사고후유증 증상으로 본다.

특히 이러한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직후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난 다음날 혹은 2~3일, 길게는 몇 주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후유증 증상의 경우 발생 초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즉시 병원, 한의원 등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요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교통사고 후 출혈이나 골절 등 큰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MRI 검사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척추 또는 관절의 염좌와 긴장, 가벼운 뇌진탕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치료기간을 거친 후 잔존 증상의 원인 및 디스크 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MRI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입원치료의 경우 최소 1주일 후, 통원치료는 최소 2주일 후가 지났을 때 의료진의 판단 하에 MRI 검사를 진행한다.

교통사고 입원치료기간의 경우 목통증, 허리통증, 골절이 없는 타박상의 경우에는 보통 2주 진단이 일반적이다. 즉 입원치료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내로 입원치료가 완료된다. 단, 골절 등 큰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에 따라 입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화곡동 강서모커리한의원 김행범 원장은 “교통사고휴유증을 한의원에서는 어혈로 보고 있으며 이를 약침, 추나요법, 한약 등의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 교통사고후유증인 목, 허리 통증, 두통 등의 증상을 치료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만큼 증상이 심해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통해 집중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