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즉각 이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즉각 이행해야"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8.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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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6살 아들과 함께 숨진 북한이주민 한아무개 씨 사건 성명 발표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지난 7월 31일 관악구의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주민 한아무개 씨와 그의 여섯 살 아들이 숨진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이들의 사인은 ‘아사’였다. 이를 두고, 16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다수의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땜질식 복지처방이 부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을 비롯해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군포여성민우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대전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한부모가족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미혼모협회아이엠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며 "빈곤으로 인한 사망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이 지긋지긋한 변명은 가난한 이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말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필요한 사람들을 충분히 포괄할 수준이 아니며,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악조항은 건재하다. 심지어 이번 한 씨의 경우와 같이 임의의 서류를 요구하는 일은 유독 공공부조의 수급과정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혼했다 할지라도 아이가 있으면 전 배우자는 부양의무자가 된다. 전 배우자는 아동의 1촌 혈족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한부모 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폭력이나 유기 등의 사유로 이혼한 가족에게 ‘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황당하지만 수급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주소나 상황이 노출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전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 이상일 때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최악의 결과까지 모두 수급신청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빈곤사회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재차, 삼차 약속했지만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빈곤층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없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약속만 믿으며 누군가는 죽어가야 하는가?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들이 이 죽음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임의의 서류 요구 전면금지를 주장하며 “위기사유를 추가한다는둥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처방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지금 현재 빈곤층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일제조사가 아니라, 언제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한 씨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했어야 할 관악구, 서울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가는 의무를 방기했다"며 "한씨와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가난한 이들에게 차별과 낙인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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