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제, 당신의 아이를 지키는 방법
지문 등 사전등록제, 당신의 아이를 지키는 방법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8.2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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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길 잃은 아이 발견 시, 112 또는 182로 신고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지문 등 사전등록제, 당신의 아이를 지키는 방법

2. “요즘도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유괴되는 일이 많겠어?” 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3. 하지만 지난해 경찰청 실종아동 신고 접수 처리 건수는 4만 2992건으로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실종되고 있었습니다.

4.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나 아이 모두 마음을 애태우고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아이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5. 바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입니다. 아이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들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무엇일까요?
경찰 시스템에 지문·얼굴·사진·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찾아 주는 제도입니다.

7. 사전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치매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입니다.

8. 사전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보호자 직접 등록(자가등록)
보호자가 ‘안전 Dream’ 앱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정보를 직접 등록합니다.

9. 2. 경찰관서 방문 등록(방문등록)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 촬영,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합니다.

10. 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를 발견했다면 즉시 112 혹은 182로 전화하면 됩니다. 문자도 가능하며, 문자는 #0182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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