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원장과 교사가 갈등을 빚어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가 결국 휴원을 결정해 논란이다.
경기 양주시는 A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오는 9월 1일자로 휴원을 결정했다. 휴원을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재원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인근 어린이집 등 타 시설로 옮기라고 통보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A 어린이집은 현재 26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고 8명의 보육교사가 일하고 있다. 당장 9월 1일부터 원아들은 다른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고, 보육교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지난 3월 A 어린이집은 교실에 성인용 이동식 변기가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와 원장 간의 갈등으로 감봉·정직 징계도 잇따랐고, 학부모와 교사 간에도 고소가 오가는 등 갈등이 이어져왔다.(관련기사 : [단독] 어린이집 교실에 성인용 이동식 '변기'가 등장한 까닭)
6월 말 A 어린이집 원장이 양주시청에 위탁해지 의사를 밝혀 새로운 위탁자 공모에 들어간 상황에서 신규수탁자마저 수탁을 포기하자, 결국 양주시는 ‘휴원’을 결정한 것이다.(관련기사 : [단독] ‘변기통’ 갈등 어린이집 돌연 위탁해지…교사 전원해고)
양주시는 지난 23일 원아 부모들에게 '8월 30일 퇴소 조치되니 일주일 안에 다른 어린이집을 찾으라'고 통보했다.
A 어린이집은 9월 1일부터 신규수탁자가 운영할 예정이었다. 양주시 관계자는 27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신규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신규수탁자가 지난 23일 어린이집 수탁을 포기해 (양주시가)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노조 "행정편의주의 안일한 판단"… 양주시 "폐원 염두 결정은 아니다"
보육교사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원 중인 영유아들을 보살피는 보육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은 휴원 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 수탁자를 다시 선정할 때까지 양주시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주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임시원장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양주시의 휴원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공무원의 안일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양주시는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임시원장을 두는 대안에 대해 “(휴원을 결정하게 된 데 있어) 안타깝지만 새롭게 원장을 뽑는 것은 다시 위탁을 주는 것과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휴원 결정은) 폐원을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원 아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휴원 공문과 안내문을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보내고 직접 전화통화 해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을 전했다”면서, “가까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원이 다 차서 민간어린이집 쪽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일주일 만에 어떻게 어린이집을 옮기느냐’는 학부모 반응에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언제 수탁자가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 전원조치가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완전히 옮겨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양주시는 "새롭게 위탁공고를 올렸고, 9월 9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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